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처분기준의 설정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8.7.>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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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처분기준의 설정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8.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2023.8.7.>
제3조(위반사실 조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출장복명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조사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개정 2019.09.09.>
제5조 <삭제 2019.09.09.>
제6조 <삭제 2019.09.09.>
제7조 <삭제 2019.09.09.>
제8조 <삭제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