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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성남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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