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5.>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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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 1. 13.>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5., 2017. 3. 10.> ③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주차요금외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에서 그 주차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차가 제한된 차량이 주차한 경우 6.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법 제17조, 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사전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된 차고 외에서 밤샘주차하려는 경우. 다만,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가 영업중에 밤샘주차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4조의2(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3.> ② 주차장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무료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영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운영시간에 한한다. <개정 2000. 1. 13.> ③ 차량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3.> [본조신설 1998. 7. 28.]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9., 2023. 5. 1.>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7. 28., 2017. 3. 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
제5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10.]
제6조(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0.> 1. 제한지역 :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2. 제한기준 :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의 최고한도는 제17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기준 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기준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보금자리주택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ㆍ 주차대수 = 철도개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하는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일일주차권 및 정기주차권 구입시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6.6.9> 1. 일일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타ㆍ시ㆍ도 등록차량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제7조의2(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 50% 범위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5>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2.5톤 미만)에 한하여 6개월 단위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1] 월 정기주차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화물(2.5톤 이상)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대상 차량은 차량의 진입로, 주차장내의 주차여건(차량의 회전반경, 통행로 확보등)이 용이한 주차장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당월의 발급사항은 익월 5일까지, 기타 변동사항(계약해제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 13.]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 13., 2008. 9. 25., 2017. 3. 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0. 1. 13.>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