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6., 2015. 6. 8.>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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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6., 2015. 6. 8.>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 6., 2015. 6. 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 3. 9., 2023. 1. 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7. 3., 2023. 8. 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06. 1. 6., 2011. 3. 9., 2018. 12. 27. 2019. 7. 3., 2023. 8. 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1. 6., 2011. 3. 9., 2019. 7. 3., 2023. 1. 1.> 1.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7. 3.>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7. 3.>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 6., 2019. 7. 3.>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1. 6., 2019. 7. 3.>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 1.> ③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3.]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1. 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1. 6., 2023. 1.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1. 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06. 1. 6., 2011. 3. 9., 2019. 7. 3.>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2019. 7. 3.> ② 센터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8., 2019. 7. 3.> ③ 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 6., 2015. 6. 8., 2019. 7. 3.> ④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1. 6., 2015. 6. 8., 2019. 7. 3., 2023. 1. 1.> [제목개정 2015. 6. 8.]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6. 8., 2019. 7. 3.>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8> ③ 삭제 <2019. 7. 3.> [제목개정 2015. 6. 8.]
제11조(센터의 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 6., 2015. 6. 8., 2018. 12. 27., 2019. 7. 3., 2023. 1. 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 6. 8.] [제목개정 201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