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충주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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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제2조(감사) ①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주시(이하“시”라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2. 4. 10., 2023. 6. 2.> ③ 감사계획서에서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가 발의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5. 11. 6.>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개정 2015. 11. 6.>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시 조례로 설치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 전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
제10조(증인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의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