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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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군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개정 12.07.05>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12.07.05>
제4조(군의 의무)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집단고충민원의 중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2.07.05>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개정 12.07.05>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2.07.0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2.07.05>
제9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독립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과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18.4.30, 19.3.25, 21.5.31, 2023.8.7.>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개정 12.07.05>
제10조(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