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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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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영동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08.03, 07.11.26,08.01.14, 2022.4.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01.14> 1. 삭제 <2022.04.25>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개정 95.08.19, 06.08.03, 2022.4.25>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04.25>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삭제 <2022.04.25.>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2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북도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95.8.19, 06.08.0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북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95.8.19, 06.08.03>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삭제 <2022.04.2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95.8.19,08.01.14> ④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를 “직무”로, “공무원”을 “의원”으로 본다. <신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06.05.18, 2022.4.2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04.25>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8.01.14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5>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08.01.1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08.01.14>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동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08.01.14, 2022.4.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8.01.14, 18.4.30, 19.3.25, 2022.04.25, 2023.8.7.> 1. 의원 1명 2. 기획감사과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4.25> [제목개정 2022.4.25.]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08.01.14>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2.04.25>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08.01.14, 2022.4.25> [제목개정 2022.4.25.]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08.01.1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과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08.01.14, 18.4.30, 2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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