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10.06>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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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10.06>
제2조(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08.10.0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6.01.06> 1. 영동군의회 의장 2. 제2201부대 2대대장 3. 제6606부대장 4. 국군기무부대 영동담당관 <개정 14.05.12> 5. 국가정보원 영동담당관 6.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7. 영동경찰서장 8.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9. 부군수 10. 영동소방서장 11. 재향군인회 영동군연합분회장 12. 청주보훈지청장 <신설 16.01.06>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16.01.06> ③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민·관·군 체육대회 2. 주민 안보견학 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 4. 그 밖에 군수가 협희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14.05.12> ④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군수·읍장·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다음부터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장·면장이 된다. ③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관이 되며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이 되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3.25.> ④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08.10.06> ⑤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8.7.> ⑥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세부사항의 시행은 해당실과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개정 05.3.5, 12.10.25, 13.12.12, 2023.8.7.>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 실시 2. 개활지(開豁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6조(예비군 육성·지원) ① 군수는「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8.10.5.> 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해 예산편성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예비군 부대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8.10.5.>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예비군 부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4.05.12> <개정 18.10.5.>
제7조(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영동군 지역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및 이에 따른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지역예비군 부대 소요 차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통합방위 예규」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적용한다. <신설09.10.12, 개정 14.05.12, 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