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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담당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10.5,06.05.18,06.08.03,07.11.26,08.01.14,22.1.13.>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06.08.03> ②군수가 담당하는 사무중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전문개정 05.10.5, 개정 08.01.04]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08.01.14>

제4조 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 이름으로 시행한다.<개정 08.01.14>

제5조 재위임 처리 등의 금지

제5조(재위임 처리 등의 금지)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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