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은「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 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 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 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2023.8.7.> 1.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