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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은「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 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 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 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공개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2023.8.7.> 1.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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