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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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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동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5.10.05>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8.10.5, 20.12.31, 21.05.31, 2023.8.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10.17.>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 22.10.17, 2023.8.7.>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특정 성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31, 22.10.17.> 2. 삭제 <20.12.31.> 3.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2.10.17.>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관

제5조 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2.10.1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10. 17.> 3. 삭제 <2022. 10. 17.>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2.31.>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2.10.17.> 3. 영 제7조제7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2.10.17.> 4. 삭제 <2022. 10. 17.>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2.10.17.>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0. 17.>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1. 영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ㆍ대부료를 받은 여부 4.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散在)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18.10.5.>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2.03.22, 20.12.31, 22.10.17.>, <전문개정 15.10.0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례로 정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2.10.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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