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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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서 군에 주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 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① 영동군 여성농업인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다음부터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스마트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8.7.> 1.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3.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2.10.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정책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잃었을 때
제11조(회의 등)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정책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제출 요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