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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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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2길 29에 둔다. <개정11.12.28, 19.10.30.>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관람실 2. 문화창작실 3. 문화사랑방 4. 문화시청각실 5. 안내데스크 6. 개인 연습실 7.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19.10.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연주·음악·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①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15.01.02, 16.11.02, 17.01.01, 18.4.30, 2023.8.7.> ②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평일 : 10시부터 20시까지 2. 토·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7조 휴관

제7조(휴관) ①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②문화의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관람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발표회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③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④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한 때 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전시·공연 등에 있어서는 관람료 총수입금(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사용료가 제1항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및 위탁운영

제12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군수는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10.30.> ④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의집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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