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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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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 농업”이란 경영비 절감, 생산성ㆍ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 농업 서비스 산업”이란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ㆍ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 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 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 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 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 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 농업 서비스 산업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 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

제7조(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 농업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과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스마트 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7.> 1. 스마트 농업 관련 전문가 2. 대학 등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3. 스마트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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