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영동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 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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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영동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 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메이빌(May Vill)”을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유통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09.10.12〉 5. “생산자”란 농업인, 생산품 가공자,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 ①공동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공동상표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④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협중앙회영동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장, 관련학계의 전문가, 품목별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09.10.12, 15.01.02, 2023.8.7.〉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9.10.12〉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공동상표 부여 생산품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09.10.12〉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09.10.12〉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09.10.12〉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제10조(간사)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주사가 된다.〈개정 09.10.12, 15.01.02〉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