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사상구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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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8.8.> 2. “청년정책”이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발전,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3.8.8.>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8.8.>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8.8.>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8.8.>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8.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연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목개정 2023.8.8.]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8.>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청년 위원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8.8.> 2. 기획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의 장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개정 2023.8.8.>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3.8.8.>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8.8.> ② 삭제 <2023.8.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