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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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안양시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시책을 추진할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확대 4. 정보격차의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능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