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안양시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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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제5조 삭제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