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및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2023. 8. 8.>
안양시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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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및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2023.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중심이 되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를 두고 설립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8. 8.]
제4조(설립) ① 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사장은 구단주인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구단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8.> ③ 시장은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8.> [전문개정 2015. 6. 24.] [제목개정 2023. 8. 8.]
제6조(정관) ① 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사채의 발행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5. 6. 24.] 〔종전 제6조는 삭제,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8. 8.〕
제7조(종합계획) ① 구단은 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단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구단 운영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사무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5. 지역 홍보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6. 지속가능한 구단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구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8.]
제8조(사업의 범위)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연구 활성화 사업 2. 유소년선수 육성 및 유소년축구단 운영 사업 3. 연고 정착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사회공헌 사업 4.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8. 8.]
제9조(출연금 등) ① 시는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10조(수익사업) 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3. 8. 8.〕
제1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종전 제11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3. 8. 8.〕
제12조(예산의 편성 등) ① 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