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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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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주차장법」제21조의2 규 정에 의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2023. 3. 7., 2023. 8. 4.> 1.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2. 주차요금 :「주차장법」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제8조제1항ㆍ제13조제2항 관련 4.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5. 노외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6.「주차장법」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제30조 관련 7.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ㆍ제94조 관련 9.「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74조ㆍ제84조 관련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ㆍ제70조 관련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ㆍ제50조ㆍ제51조 관련 12.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13. 국ㆍ도비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비용 2.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방치차량 업무에 따른 비용 3.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비용 4.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6.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7. 차입금의 상환. 8.「주차장법」제8조제1항ㆍ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관리 운영비를 일부 보조 9.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10.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10의2.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11. 그 밖에 도로 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 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이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9. 3., 2023. 8. 4.>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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