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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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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ㆍ조정하고 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며 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공동관리”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가 시와 공동운수협약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5.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하여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준공영제 시행

제3조(준공영제 시행)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참여기준

제4조(참여기준)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하남시에 등록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 수입금공동관리 및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제5조(수입금공동관리 및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제4조에 따라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영제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노선입찰 등

제6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노선 입찰경쟁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노선의 반납ㆍ폐선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지정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초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7조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제7조(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시는 제6조에 따른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송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제8조(준공영제 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준공영제 대상 노선 선정 및 노선 운행계획 개선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준공영제 참여ㆍ중지ㆍ제외에 관한 사항 6.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7.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1. 제5조에 따른 협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2.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3. 이해당사자간 갈등ㆍ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4.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하남시 부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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