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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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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2023. 8. 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정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3.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서식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입과 지출(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명세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심사

제4조(재정지원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 및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9. 9. 3.>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제5조 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3.>

제6조 운행실태 점검

제6조(운행실태 점검) 시장은 재정지원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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