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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스타트업 파크 및 그린 스타트업 타운 설치ㆍ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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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1.> 1. “스타트업 파크”란 스타트업, 민간운영사, 투자자 등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을 집중 창출·육성하는 창업집적공간을 말한다. 2.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란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민간운영사, 연구기관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입주자 및 제3자의 대관이 가능하도록 특정된 복합형타운 내 회의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창업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설치한다. ②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하 “복합형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복합형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화 지원 2. 스타트업·민간운영사·연구기관 등의 기술창업 네트워크 지원 3. 친환경모빌리티, 미래 정밀의료 관련 기술·환경·인적 인프라 확보 4. 충남·천안 지역산업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복합형타운 입주대상

제5조(복합형타운 입주대상) 복합형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만 입주할 수 있다. 1. 스타트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민간운영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성장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역량을 갖춘 자 3. 연구기관 : 입주기업의 기술 및 정보 네트워킹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복합형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합형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합형타운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복합형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합형타운 사용료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제재·퇴거·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8.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복합형타운의 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의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중소기업 및 기술창업 등의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기술창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 해당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ㆍ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창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8.1.]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사업 수행 등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복합형타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의한다. 1.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사업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창업지원금 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8.1.>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8.1.>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2. 기술창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창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ㆍ경영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3.8.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1. 복합형타운 입주기업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에 재직하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1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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