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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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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흥만들기를 위한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이하로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4.> 2. 삭제 <2023.8.4.>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고흥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기능 및 역할

제5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3.>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흥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고흥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 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고흥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 기관인 고흥경찰서의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12.23.>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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