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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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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자로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8. 8.)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단수ㆍ단가스, 단전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와 이혼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소득자의 휴ㆍ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9.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 가구가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

제4조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지원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또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5.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지원 6.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규정된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기상황의 발굴

제7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8. 8.)

제8조 현장확인 및 지원

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9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8. 8.)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제12조 위원명단 공개

제12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11조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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