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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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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도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ㆍ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ㆍ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ㆍ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이용 및 조성ㆍ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ㆍ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 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자연학습,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4. 코디네이터,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 활성화 5.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6.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ㆍ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6조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조성ㆍ진흥사업의 전문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선발ㆍ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안내

제7조(홍보 및 안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ㆍ진흥사업을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ㆍ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 간행물 등에 수목원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조성ㆍ진흥사업 등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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