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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진주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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