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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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고성군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을 말한다.
제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의 요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의 요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읍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군수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군수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읍ㆍ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