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의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운동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료”란 전용사용자(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8.8. 조2819〕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3.8.8. 조2819> ② 삭제<2023.8.8. 조2819> ③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2. 4 조 1773><개정 2023.8.8. 조2819>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7.6.1. 조2336><개정 2023.8.8. 조28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개정 2023.8.8. 조2819>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명이 참석하는 행사<개정 2023.8.8. 조2819>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개정 2017.6.1. 조2336> 6. 체육활동이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개정 2023.8.8. 조2819> 7. 그 밖의 경기ㆍ행사<개정 2023.8.8. 조2819>

제4조의2 장애인 우선 사용

제4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군수는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3.8.8. 조2819>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등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6><개정 2023.8.8. 조2819>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6><개정 2023.8.8. 조2819>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개정 2017.6.1. 조2336>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6><전문개정 2023.8.8. 조28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6.1. 조2336><개정 2023.8.8. 조2819> 1. 공공질서와 선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1. 5.24 조 1699>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3.8.8. 조2819>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3.8.8. 조2819> ② 제1항제4호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8.8. 조2819> 〔제목개정 2023.8.8. 조2819〕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6.1. 조2336><개정 2023.8.8. 조281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17. 11. 9. 조 2366>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개정 2023.8.8. 조2819>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8.8. 조2819>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조간: 05:00 ∼ 08:00 나. 주간: 08:00 ∼ 19:00 다. 야간: 19:00 ∼ 23:00 2. 동계(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조간: 06:00 ∼ 09:00 나. 주간: 09:00 ∼ 18:00 다. 야간: 18:00 ∼ 23: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 종류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8.8. 조2819〕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4. 2. 4 조 1773><개정 2023.8.8. 조2819> ② 삭제<2004. 2. 4 조 1773> ③ 체육시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6.1. 조2336><개정 2023.8.8. 조2819> ④ 삭제 <2020.12.30. 조2619> ⑤ 전용사용자가 부대시설 설비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의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신설 2004. 2. 4 조 1773>

제11조

제11조 삭제<2023.8.8. 조28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