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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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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 한다.

제3조 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개정 2012.10.15. 조 2082,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8. 8. 조2820>

제4조 부과 기준

제4조(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8. 8. 조2820>

제5조

제5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 9. 27. 조2431>

제7조

제7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8조

제8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9조

제9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9. 27. 조24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9. 27. 조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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