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화성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화성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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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화성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 14)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4. 시 소재 학교 재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14)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14)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화성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과정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총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 1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 14)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3.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 4.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활동 5. 시장이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결과 점검 7.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에 기여 3.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내에서 활동 4.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