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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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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자문수당의 지급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지난달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8. 4) 1. 자문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추가 지급 수당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0565435&gubun=ELISIMG" alt="img140565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응한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3. 8. 4) ③ 제1항에 따른 “지난달 중의 자문실적”이란 지난달 중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지난달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의회법무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제4조 자문실적부의 비치

제4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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