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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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사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8.7.>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구변화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시행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인구영향평가 주체)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2.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 3.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 모니터링 4.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리·감독 5.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구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원정책 2.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신설 2023.8.7.] 5. 그 밖의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제4호에서 이동 <2023.8.7.>] 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구영향평가 시기) 인구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 2.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 담당 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
제10조(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 실시 2.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시‧군 의뢰과제를 포함한다) 3.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 4.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6. 인구영향평가 수행 결과보고 7. 센터 운영실적 보고 8.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사업의 계획 및 실시 전에 인구영향자체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인구영향평가 전문가 평가결과를 사업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 또는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사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업 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2조(인구영향평가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