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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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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흥지구 관리기관

제2조(진흥지구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진흥지구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2023.8.10>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진흥지구 관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출자법인ㆍ출연법인중 시장 또는 진흥지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진흥지구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3조 진흥지구 기본요건

제3조(진흥지구 기본요건)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대상지 면적은 8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ㆍ소규모의 공장이적지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권장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디지털콘텐츠 산업 2. 정보통신(IT)ㆍ바이오(BT)ㆍ나노(NT) 산업 3. 금융 및 보험업 4. 비즈니스 서비스업 5. 디자인ㆍ패션 산업 6. 연구 및 개발(R&D)업 7. 인쇄ㆍ출판업 8. 그 밖에 시장이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 ③ 제2항에 따른 권장업종의 세부 포함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권장업종의 세부 포함범위를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10> 1.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해당 업종 종사자수의 100분의 1 이상인

제4조 진흥지구 지정대상지 신청

제4조(진흥지구 지정대상지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5항제6호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3. 진흥지구 관리계획 4. 진흥지구 지정ㆍ운영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진흥지구 지정ㆍ운영의 기대효과 6. 진흥지구의 육성ㆍ관리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내용의 세부 기재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8.10]

제5조 진흥지구 지정대상지 선정

제5조(진흥지구 지정대상지 선정)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은 대상지역의 적합성, 발전가능성, 추진주체의 육성의지 등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 등 대상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6조 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권장업종시설 등 지정ㆍ관리

제7조(권장업종시설 등 지정ㆍ관리) ① 조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 및 권장업종예정시설(이하 "권장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진흥지구 관리기관이 지정한다. 1. 권장시설을 소유한 자 2.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3. 권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4.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장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권장업종예정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또는 시설매입 후 1년 이내에, 임차시설의 경우는 임차 후 3개월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아야 하며, 기한 내 지정받지 못할 경우 권장업종예정시설의 지정에 따른 효력은 당초 지정 시부터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0>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권장시설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진흥지구 관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권장시설 지정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진흥지구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④ 진흥지구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권장업종시설의 운

제8조 진흥계획의 평가

제8조(진흥계획의 평가) ① 조례 제12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평가는 진흥계획을 결정ㆍ고시한 해의 다음년도부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지정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2. 권장업종의 사업자수 및 종사자수의 변동내역 3. 진흥지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내역 4.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실적 및 구체적인 효과분석 5. 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결과 6. 그 밖에 진흥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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