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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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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자녀”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외국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7.5.1.>

제3조 설치자격

제3조(설치자격)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이하 “외국인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4조 설치지역 등

제4조(설치지역 등) ① 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설치지역, 설치규모, 신청기준, 선정기준,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영유아보호법」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5.1.>

제5조 인가

제5조(인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완비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제6조 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외국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

제7조 종사자 배치기준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외국인 어린이집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1.>

제8조 운영기준

제8조(운영기준) 외국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5.1.>

제9조 보육과정

제9조(보육과정) ① 도지사는 외국인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어린이집의 장은 제1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외국인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0조 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어린이집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외국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2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보육료 등의 수납) 외국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한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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