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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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이하 “지원대”라 한다)를 행정시별로 1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8.7.>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4조(지원서 제출)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지원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지원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대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지원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ㆍ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3. 지원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행정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0조(동원) ① 도지사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 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원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지휘ㆍ감독) ① 지원대는 대장이 지휘하고, 행정시장은 해당 지원대장을 지휘한다. ② 지원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