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7.>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7.>

제4조

제4조 삭제<2016.9.28.>

제5조

제5조 삭제<2016.9.28.>

제6조

제6조 삭제<2016.9.28.>

제7조

제7조 삭제<2016.9.28.>

제8조

제8조 삭제<2016.9.28.>

제9조

제9조 삭제<2016.9.28.>

제10조

제10조 삭제<2023.8.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