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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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7.>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7.>
제4조 삭제<2016.9.28.>
제5조 삭제<2016.9.28.>
제6조 삭제<2016.9.28.>
제7조 삭제<2016.9.28.>
제8조 삭제<2016.9.28.>
제9조 삭제<2016.9.28.>
제10조 삭제<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