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2020.12.31.>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 시설 5. 제6조에 따른 생활문화지원센터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본조신설 2019.6.12.] [전문개정 2021.5.20.]
제4조의3(운영위원회) ① 운영자(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8.7.>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강좌 및 강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2023.8.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⑤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제4조의5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4.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9.6.12.]
제5조(생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6.12.]
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6.12.>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1.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추진지원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정보의 제공 4. 생활문화 교육 및 홍보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6.12.>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9.6.12.> [제목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