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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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5.8.>
제3조(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19.5.8., 2021.12.31., 2022.3.4.> 1. 남북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 간행물 발간사업 3. 통일박람회 참가 전시운영 4. 전도학생 대상 통일ㆍ평화관련 대회 개최 5.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 6. 남북교류 및 협력 단체 사업 지원 7. 남북예술인 교류 통일문화 사업 8. 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 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 10.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 11.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21.12.31.]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10.7., 2016.12.30., 2018.12.31., 2022.3.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5. 관계공무원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3.8.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