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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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9.>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 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9.>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8. 9.>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제6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시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어항 내 적절한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 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9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9.>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