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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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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3. 8. 9.〉

제2조 관계 공무원의 범위

제2조(관계 공무원의 범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급 공무원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 8. 9.>

제3조 출석ㆍ답변 요청

제3조(출석ㆍ답변 요청) 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본조신설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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