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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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준수) ① 의원은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8. 9.>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①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공적기밀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8. 9.> ③ 의원이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10조의2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⑤ 의장은 의원 등록 시와 의원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 8. 9.> ⑥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
제10조(관리인 등의 사임)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또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흥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9.]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