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제7조제5항에 의거 학교설립 지연에 따라 한시적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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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제7조제5항에 의거 학교설립 지연에 따라 한시적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학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학교공사 지연에 따라 개교가 연기되는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배곧라라초등학교, 배곧라라중학교(배곧동 189번지) 2. 지원기간: 개교일까지
제3조(운영방법) 시장은 학교의 전학희망 인원 수요조사 및 거주지 현황 조사를 실시, 통학생의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