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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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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하남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지정신청서 등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 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제6조 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1천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제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일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시공업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변경신청서에 이미 발급한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를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자료에 한정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보수책임

제9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이 공사설계도서 또는 공사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책임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가 대행업자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수도업무에 관한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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