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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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종목 및 정원)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세부종목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수단의 채용) ① 선수단의 채용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속하게 단원(감독)이 필요한 경우 2. 최종합격자 또는 근로계약 체결한 단원(감독)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감독 및 주무의 추천을 받아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코치, 선수관리 담당자, 선수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감독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감독을 제외한 선수단의 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수단 채용 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확인되면 채용을 중단한다. ⑤ 선수단에 채용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 3.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4.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확인서 1부 5.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별지 제2호서식의
제4조(인사기록) 시장은 선수단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선수단의 근무시간) ① 선수단의 근무시간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독ㆍ코치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선수단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개최하는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조(선수단의 휴가) ① 선수단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그 범위 및 방법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선수단이 전국규모(4개팀 이상 출전) 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 이상 입상 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연간 훈련계획 및 대회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ㆍ코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며, 그 결과를 분석ㆍ보완하여 훈련 및 대회(경기) 등에 활용한다. ③ 선수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④ 훈련(전지훈련) 및 대회를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식비, 간식비, 목욕비, 숙박비,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수단의 보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계약서 작성 전에 경력과 최근 성적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수단의 등급을 산정한 후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선수에 대한 보수는 퇴직당월의 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선수등급) ① S등급 선수는 국가대표 또는 운동경기부의 성적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② A등급 선수는 국가대표 또는 운동경기부의 성적향상에 공헌을 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20% 범위 이내로 한다. ③ B등급 선수는 운동경기부의 주전급 선수로 3년 이상 활동한 선수로서 A등급 선수보다 공헌 비중에 다소 미흡한 선수 중에서 선수 현재 인원의 40% 범위 이내로 한다. ④ C등급은 B등급 선수보다 기량이 다소 미흡한 선수로 한다. ⑤ 주무는 선수단의 개인별 등급을 훈련평가 실적 및 팀 공헌도, 경력, 감독 평가 등을 참고하여 ①~④항의 범위 내에서 선수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선수단의 평가가 어려울 경우 기존 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 선수단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및 포상금) 선수단의 경기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국가대표 선발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여비지급) 선수단이 우수선수영입을 위한 대회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