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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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시에 필요한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동시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5.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는 2050년까지 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범위) 시장은 법 제5장에서 제10장까지 해당 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설정 및 이행 2.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설치 운영 등 4.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 추진 5.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 추진 6. 정의로운 전환 사업 추진 7.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8.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3조에 따른 하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ㆍ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전문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