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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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 1. “물순환”이란 강우가 침투, 유출 그리고 증발산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눈 녹은 물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4. “불투수층”이란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개발사업 등의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제3조(기본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회복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개선을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하남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계획 7.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장기적 재원조달계획 8.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3. 8. 4.>
제6조(물순환위원회 설치) ①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호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하남시의회 의원 2.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4. 그 밖에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안건과 처리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