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김포시 · 공포일 2023-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3.8.9.>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0.2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준주거·상업지역 │ 기타 지역 ││ 구분 │준주거·상업지역 │ 기타 지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
제5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개정 2023.8.9.>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면적 <개정 2023.8.9.>
제6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9.>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3.8.9.>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개정 2023.8.9.> [본조신설 2019.12.31.]
제7조(보조금)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9.>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3.31.>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6.12.30., 2021.3.31.>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개정 2016.12.30., 2021.3.31.> 다.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6.12.30., 2021.3.31.> 라. 임대사업자 <개정 2016.12.30., 2021.3.31.>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3.31., 개정 2023.8.9.> 2. “모범관리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모범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3.31.> 3. “시설 개·보수 대
제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3.31.>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6.12.30>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6.12.30., 2021.3.3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제10조(모범관리단지 선정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 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표창장이나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3천만원 이내에서 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모범관리단지와 시설 개·보수 대상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경우 ③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평가방법, 선정 및 지원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범위) ①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과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 <개정 2016.12.30> 2.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개·보수 3.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의 비용 <신설 2019.12.31.>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개ㆍ보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지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비ㆍ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8.9.> 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만 원까지 <개정 2023.8.9.>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5천만 원까지 <개정 2023.8.9.>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ㆍ수선은 1억 2천만 원까지 <신설 2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