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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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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2023. 8. 9.> 1. “제안”이란 주민(모든 국민을 포함한다)과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私)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특정과제를 지정하여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주민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제안결과의 통지

제7조의2(제안결과의 통지) 군수는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창안등급의 결정, 부상 및 성과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기는 연1회(12월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한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팀장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 8. 9.>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창안의 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실시가능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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