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철원군 청장년의 사회참여, 정책개발, 자립기반형성 등 청장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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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철원군 청장년의 사회참여, 정책개발, 자립기반형성 등 청장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철원군 각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단, 마을간 연합하여 구성한 지역·권역형 마을공동체도 포함한다. 5. “청장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및 40~50대 중장년을 말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마을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청장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장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7. “청장년단체”란 청장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청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은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 누구나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2. 청장년 발전 정책 및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장년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청장년 발전방향 및 주요사업 세부 추진계획 2.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세부지원 계획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7조(전담부서 및 행정협의회)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 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협의회)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 및 군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굴·조사·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함은 물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 역할을 이행한다. ③ 제②항의 역할을 읍면은 읍·면이장협의회가 군은 이장연합회가 각각 수행한다.
제9조(사업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관련 교육·학습·교류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2.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복지증진 사업 3. 마을 문화·예술·전통·역사 보전 및 계승 발전 사업 4.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5. 청장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양성 6. 청장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을기업 육성 7. 청장년의 축제 등 문화체육행사 8.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 9. 청장년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10.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11.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청장년 육성을 위한 특색 있는 마을조성 사업 1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 13. 그 밖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사업자의 추진 사항을 지도·감독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